◎대상자 너무 많아 실효성은 미지수입법 사법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이 7일 일제히 공개됨에 따라 각 기관의 윤리위원회는 11일부터 3개월간 공개 및 비공개 등록재산에 대한 전면심사에 들어간다.
심사결과 공직자의 등록재산중 허위 또는 누락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자에게 해임 등 무거운 징계조치가 내려질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도덕성 자체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의 심사는 공직사회는 물론 일반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재산등록 직후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감춰진 예금 등 금융자산의 노출여부가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대상의 규모가 너무 방대해 과연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각 윤리위원회는 7일 공개절차를 마친뒤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개략적인 지침을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각급 기관의 심사대상 공직자수는 약 3만3천여명.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한달후 심사에 들어간다. 행정부는 대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1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면밀히 심사하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수출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에 반해 대상자가 많지 않은 국회는 등록자 전원에 대해 심사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심사의 초점은 역시 재산의 허위등록 또는 은닉여부. 윤리위가 서류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각종 제보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각 윤리위는 제보가 들어오는대로 현장실사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사실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각 윤리위는 음해성 제보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익명이나 제보자의 소재가 분명치 않은 제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각 윤리위는 특히 내무부 건설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은행감독원 등에 토지 및 예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입체적인 조사를 펴나가게 된다. 또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나타난 공직자에 대해선 법무부 또는 국방부(군인의 경우)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정광철기자>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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