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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한계세액공제 상향/연 1억5천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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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한계세액공제 상향/연 1억5천만원까지

입력
199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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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도 확대/세율은 더 안내리기로/정부 방침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액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한계세액 공제제도의 상한선을 당초 연간 매출액 1억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또 기업 접대비 한도도 확대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놓고 민자당이 소득·법인세율을 추가인하하고 한계세액 공제의 상한선을 1억8천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한데 대해 세율의 추가인하는 하지 않는 대신 한계세액 공제대상 확대 주장을 부분 수용,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실명제로 기업들이 비자금이나 비공식 접대비를 조성하지 못하게 된 만큼 손비로 인정되는 기업의 공식 접대비 한도도 확대해줄 방침이다.

한계세액 공제대상자 상한선을 1억5천만원으로 추가확대할 경우 부가세 개인사업자 2백10명중 절반가량이 세액경감조치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혜택을 보게 된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균형예산을 위해 세율의 추가인하는 피하되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고 밝히고 『한계세액 공제 상한선을 민자당이 요구한 그대로 1억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여서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할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4일 홍재형 재무부장관,노인환 국회 재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편안을 놓고 한차례 논의를 가졌으며 8일 당정협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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