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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외화예금 제한 없애/내달부터/환율 하루변동폭 상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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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외화예금 제한 없애/내달부터/환율 하루변동폭 상하 1%로

입력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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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0월1일부터 기업이나 개인 등 내국인이 무역거래 없이도 액수에 제한없이 원화를 외화로 바꿔 외화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이 거주자 외화예금의 금리는 LIBO(런던은행간 금리)에 연동,연 2.76% 수준인데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이익과 추가손실의 여지가 있는게 특이점이다.

재무부는 아울러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하루변동폭을 현행 상하 0.8%에서 상하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하루변동폭을 0.6%에서 0.8%로 확대한지 15개월만에 취해지는 이번 조치로 원화환율의 하루변동폭은 달러당 8백원을 기준으로 상하 6원40전에서 상하 8원으로 커진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외환시장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증권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도 확대,기존한도가 1억달러인 28개 기관(22개 증권사,3개 투신사,3개 보험사)은 2억달러로,기존한도가 5천만달러인 나머지 52개 기관(10개 증권사,5개 투신사,37개 보험사)은 1억달러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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