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3일 경기 가평·포천군의 조종천 상류 명지산·청계산일대 6백62만평(21.84㎢)을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처는 우리나라 3대 다우지역의 하나인 이 지역은 반딧불 다량서식지일 뿐 아니라 금강제비꽃 산앵도나무 등 20여종의 특산식물과 멸종위기의 은판나비 솔나리 등 희귀동·식물이 서식하는 청정수역이라고 지정이유를 밝혔다. 조정천상류지역에서는 앞으로 건축물의 신·개축,토지형질변경,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며 위반하는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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