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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견인차량/등록제 월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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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견인차량/등록제 월내 도입

입력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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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주요 톨게이트 등 일정장소에 견인차량을 고정배치,이들 차량에 한해서만 견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량 등록제」를 이달중 도입·실시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도로공사는 최근 견인업체들이 무질서하게 난립,고속도로를 순회하거나 주차가 금지된 갓길 등에 무단 주차하면서 도로운행질서를 문란케 하고 과다한 견인료를 요구하는 등 부당 견인행위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 견인질서 확립을 위해 이같은 등록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공은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상 차량견인을 전담하는 업체들을 선정,도로공사 산하 전국 23개 지부와 주요 톨게이트 및 휴게소 등 일정 장소에만 견인차를 고정배치하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일체 견인영업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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