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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3∼7년내 실시 명시/약사법 개정시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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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3∼7년내 실시 명시/약사법 개정시안 주요내용

입력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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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처방없인 약사 한약조제 못해보사부가 3일 발표한 약사법 개정시안은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를 요구해온 한의계와 약사의 완전한 한약조제권 인정을 요구하는 약사계 양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이 시안은 우선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진료는 의사가,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하는 업권영역 조정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실시시점에 있어 양방의 경우 2년여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96년께부터 전면 실시토록 했으나 한방은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5∼7년 이후에나 실시키로 했다.

이 시안은 한방의약 분업이 실시되기전까지는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약사의 임의 한약조제를 금지키로 했으며 한의사는 현행대로 직접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약사들이 한약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지금까지 한약을 조제 판매해온 약사들의 기득권을 고려,이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 경과규정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에 한약을 조제 판매해온 전국 4천여개 약국(전체약국의 20%)에서는 보사부가 앞으로 제정할 표준 한약조제 지침에 따라 한의사의 처방전없이 쌍화탕·십전대보탕·사물탕 등 50∼1백종의 한약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제지침을 벗어난 불법조제는 강력히 단속,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전국 약국에 대한 실사를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에 한약을 조제 판매해왔다는지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후에 한약장을 설치한 약국이나 신규 개설 약국에서는 한약의 조제판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한편 양방에 있어서는 96년께부터 의사·치과의사는 진단 및 처방전 발급만을 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직접 조제는 금지된다.

또 약사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를 해야 하며 일반 의약품은 현행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긴급 재해구호시 약국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도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약국도 의료기관이 없거나 재해구호시에는 임의조제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 시안은 또 동물병원 개설자인 수의사에게 동물약품의 판매를 허용하지 않아 농촌지역이 불편이 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들에게도 동물약품의 판매를 허용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슈퍼마켓 등에서의 OTC 의약품 판매는 비전문가에 의한 약화사고 및 약품 오·남용을 우려,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약품 유통체계의 혼란으로 제약업계가 과도한 영업비를 지출,이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여력을 잠식당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앞으로는 제약업소→도매상→병·의원 약국의 유통체계를 법적으로 확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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