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대통령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와 관세를 면제해주는 세제혜택을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대통령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법상의 면세조항은 5공 초기인 81년 만들어져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또 수입품의 경우에 관세를 내지 않는 관세법상의 면세조항은 3공 때인 73년 만들어졌다. 6공 말기인 92년 이같은 제도에 의한 관세면제액은 2천7백만원이었다.
재무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 이러한 혜택이 없으므로 문민시대를 맞아 과세형평을 위해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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