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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이유없다/한준수씨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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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피 이유없다/한준수씨 신청 기각

입력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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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성우기자】 대전고법 민사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2일 관권 부정선거 폭로사건의 한준수피고인(62·전 충남 연기군수)측 변호인이 최근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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