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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등사용 17억대출/수원시 대동신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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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등사용 17억대출/수원시 대동신협 고발

입력
199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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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정정화기자】 신용협동조합 경기도 연합회는 2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대동신용협동조합이 가명과 차명으로 17억원을 불법대출해 예탁금 지급불능에 빠지자 이사장 문상진씨(43)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신용조합법 등 위반혐의로 경기경찰청에 고발했다.신협 경기도연합회에 의하면 대동신협은 지난해 3월부터 조합원 1인당 1천2백만원인 대출한도를 무시하고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명과 차명으로 66명에게 대출한 것처럼 꾸며 김모씨 등 5명에게 17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회는 대동신협이 여신액 31억여원을 부실담보로 편법대출,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심화된 자금압박과 수신액 격감 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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