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흥업소 특소세 15%로 인상/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유흥업소 특소세 15%로 인상/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입력
1993.09.02 00:00
0 0

◎중소업체 세액감면제 상시화/연 매출 6백만원까지 부가세 면제/배우자증여 기초공제액 3천만원/세대생략 상속 20% 할증과세◇소득세=소득세의 최고세율(과표 6천4백만원 초과)이 현행 50%에서 47%로 낮아지는 등 소득세율이 단계별로 최고 3%포인트 인하된다. 소득공제액은 기초공제가 연 60만원에서 연 72만원으로 올라가고 근로소득 공제범위가 연 2백50만∼6백만원으로 확대 조정된다. 이 결과 소득세의 면세점이 근로자의 경우(4인 가족 기준) 현행 연 5백50만원에서 연 5백87만원으로 37만원 높아지고 개인사업자(4인가족 기준)는 현행 연 2백10만원에서 연 2백22만원으로 12만원 올가가게 됐다.

◇법인세=법인세율이 2% 포인트 인하조정된다. 과세표준액 1억원이하분에 대한 세율은 현행 20%에서 18%로,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4%에서 32%로 낮아진다.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20∼40% 감면해주는 임시세액 감면제(92∼93년)가 금년에 종료되게 되어 있으나 적응시한이 폐지되어 상시 운용된다. 대신 세액감면율은 20%로 낮아진다.

◇상속·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5% 포인트 인하된다. 상속세의 경우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최고세율)이 현행 55%에서 50%로,증여세는 5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최고세율)이 60%에서 55%로 각각 하향조정된다. 상속·증여세는 각각 5단계의 누진체계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세율은 조정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기초공제액이 현행 6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4천만원 인상된다. 또 배우자간 상속·증여시의 공제액도 크게 높아진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경우 현재는 1억원에다 결혼연수에 6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한 액수(1억원+결혼연수×6백만원)로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1억원에다 결혼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더한 액수(1억원+결혼연수×1천만원)로 높아진다. 배우자 증여공제액도 현재는 1천5백만원에다 결혼연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액수(1천5백만원+결혼연수×1백만원)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 3천만원에다 결혼연수에 3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 액수(3천만원+결혼연수×3백만원)로 3배가량 상향 조정된다.

직계 존비속간의 증여공제액도 현행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그러나 직계비속 가운데 미성년자의 증여공제액은 여전히 1천5백만원이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한계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된다. 부가세 과세특례자(연간 외형 3천6백만원 미만)가 금융실명제로 금액이 노출될 경우 과세금액이 매출액 대비 2%에서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 대비 10%로 되어 일시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정부는 이같은 일시적 세액부담 증대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간 외형 3천6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 사이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세율을 이같은 부가세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앞당겨 금년 7월부터 소급시행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점도 연간외형(매출액) 4백만원 미만에서 6백만원 미만으로 50%(2백만원) 상향조정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신용카드 매출분의 0.5%를 세액에서 공제)의 대상업종이 현행 음식·숙박업,소매업,서비스업 등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법인 및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사업체는 현행과 같이 신용카드 세액공제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경영 여건 개선=▲배당세액 공제제도 확대:주식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2중 과세가 완전공제된다. 이 결과 지금까지는 배당금액의 약 17.2%가 주주의 소득세에서 공제됐으나 앞으로는 약 22%가 공제된다. ▲초과유보소득 과세완화:비상장법인의 사내유보 이익에 대한 법인세 공제수준이 현행 배당가능 이익의 40%에서 배당가능이익의 50% 또는 자본금의 10% 가운데 큰 금액으로 개선된다. 또 초과유보분에 대한 세율도 현행 25%에서 15%로 낮아진다. ▲중간예납기한 연장: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중간예납 미납부액에 대한 고지·징수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중소기업접대비 상향조정: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기초금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월평균 접대비 손급산입액이 현행 1백85만원에서 2백35만원으로 50만원 확대된다.

◇조세감면제도 정비 ▲양도소득세 비과세 축소:국가 등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율이 현행 50∼1백%에서 30∼50%로 축소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세 감면율도 현행 50%에서 앞으로는 5년이상 보유시 30%,5년미만 보유시 20%로 대폭 줄어든다. 개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 종합한도액이 현행 연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인상:일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의 하한선(과표 3억원 이하분)이 현행 17%에서 18%로 인상된다.

◇상속·중요세제 보강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증여규제:장학재단 등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의 면세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는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다른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기업이 갈행한 주식총액의 20%까지 면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면세폭이 5%로 대폭 줄어든다.(94년이후 신규분부터 적용).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세율 적용제도 신설: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직접 상속하고 않고 한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상속·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증여세액의 20%가 추가로 할증과세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할증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소비과세제도 개선

▲특별소비세(일반):세탁기의 특소세율이 현행 20%(6㎏이하 소형만 괴세)에서 소형 15%,대형 20%로 차별화된다. 또 지프의 특소세가 현행 10%에서 1천5백㏄ 이하 10%,2천㏄ 이하 15%,2천㏄ 초과 25%로 차등 인상된다. 초콜릿에 10%의 특소세가 새로 부과되는 대신 VTR의 특소세는 25%에서 20%로 낮아진다. ▲석유류 특소세:휘발유특소세와 경유특소세가 현행 1백9%와 9%에서 각각 1백50%,20%로 대폭 인상되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목적세(교통세)로 전환된다. 또 이제까지 특소세 비과세 대상이었던 등유와 LNG에 10%의 특소세가 부과된다. ▲주세:위스키와 브랜디의 주세가 1백50%에서 1백20%로 낮아지는 대신 혼합위스키의 주세는 80%에서 1백%로 높아진다. ▲사치성 서비스업 특소세: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가 현행 10%에서 15%로 5%포인트 인상된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