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경제 동기부여 사이 고심/96년 종합과세 이전에 재손실『금융실명제로 인해 올해 세제개편의 폭과 범위가 훨씬 확대됐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개혁 부문을 만들면서 평소 준비를 해왔지만 막판에 실명제가 전격 실시돼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봤습니다』
금융실명제에 이어 올해의 세제개편작업을 맡아 여름 한철을 일속에 파묻혀 지낸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은 1일 이같이 밝히고 『부가가치세의 한계세액 공제상한선도 원래는 연간 매출액 7천2백만원을 검토해오다가 뒤늦게 실명제로 부가세 사업자들의 과표가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전망돼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높였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실명제로 과표가 늘어나더라도 세금이 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조정했다. 이것은 세금을 내려주는 것이라서 세수전망만 제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번에 조세의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혜택을 줄이게 돼 일부 반발이 예상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쟁력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목적세를 신설한게 종전과 다른 특징이다』
작업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어려움은.
『세법을 고치다가 보면 득을 보거나 유리해지는 쪽은 아무말 없이 조용한 반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쪽은 목청껏 소리를 높여 요란하다. 볼링용품의 특소세율을 내리면 엉뚱하게도 세율변화가 전혀 없는 골프용품 업계로부터 괜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술이나 전자제품,자동차 등도 마찬가지다. 세율조정으로 인한 이해집단의 반발이 굴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세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아직 4개월 가량 시간이 남아 있다. 세율조정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기간이 길어 세탁기나 지프를 서둘러 산다거나 상속·증여를 내년으로 미루고 양도를 올해안에 당기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개편절차상 어쩔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볼륨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도 된다. 값이 일부 오른다고 미리 사더라도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면 별로 득될 것도 없을 것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 포인트 내린 것과 관련,부의 세습을 막기 위해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형평쪽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평도 일정한 범위안에서의 형평이어야 한다. 상속·증여할 재산이 금융실명제로 인해 다 드러나는 마당에 세율을 올리면 사람들의 경제동기를 꺾는 부작용도 있는 것이다. 세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형평과 동기부여간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의 높은 세율을 34%에서 32%로 낮췄다. 일부에선 대만의 2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비교하기 좋게 대만하고만 견줄 일이 아니다. 일본은 37.5%,미국은 34%,말레이시아가 35% 등으로 우리가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실명제 실시로 개인의 자산이 다 드러나 앞으로 종합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 저축보다는 쓰고 보자는 소비풍조가 더욱 만연될 것으로 보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나기도 한다. 실명제와 상관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선 96년부터 종합과세를 하기 전에 다시한번 대폭적인 세제손질이 있을 것이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