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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처분 장기대기자/소집면제제 95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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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처분 장기대기자/소집면제제 95년 폐지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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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보충역처분을 받은 장기대기자를 소집면제처분하던 제도를 새로운 병역제도가 실시되는 95년부터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병무청은 장기대기소집 면제제도가 소요를 충당하고 남는 병역자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실시돼왔으나 형평성시비를 부르고 부조리의혹도 많아 폐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병무청은 이에따라 현재 마련중인 병역법 개정안에서 장기대기소집면제를 인정한 58조2항을 삭제,95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봉사제도에서는 장기대기소집면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은 공익근무제와 상근예비역근무제를 골자로 한 새 병역제도가 시행되면 병역자원과 소요가 거의 일치돼 장기대기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 제도는 현역병제도의 가장 큰 모순으로 지적돼온 것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며 『새 병역제도에서 이 제도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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