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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단란주점 심야영업등 단속/대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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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단란주점 심야영업등 단속/대검 지시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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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형사부(부장 김규한검사장)는 31일 무허가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과 유흥접객업소의 심야영업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대검은 특히 지난 9일부터 시행중인 단란주점 허가규정이 까다로워 업주들이 종전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로 가라오케·비디오케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거나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 업소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변태·불법유흥업소,특별단속반을 편성,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무허가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 ▲허가취소·영업정지 처분후의 변태영엽업 ▲심야가라오케·비디오케 등 시간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 등을 집중단속,위반업소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처분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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