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예금 액수불문 제외/실명제 보완대책정부는 31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투기 증여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하기로 했다. 별도의 기준으로는 국세청의 금융자산 출처조사 면제기준을 일차적으로 준용,40세 이상은 1억원 미만까지,30세 이상∼40세 미만은 5천만원 미만까지 조사를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아울러 실명제 실시로 과표가 늘어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누락됐던 매출액의 노출을 이유로 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추경석 국세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실명제 실시 보완대책」을 발표,10월12일까지의 현금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인출자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가·차명예금 보유자들에 대해 국세청의 일괄적인 자금출처 조사는 없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과 추 청장은 국세청 통보자들에 대해 2개월후 기초적인 전산분류를 통해 평균금액 등을 산정,기준금액을 별도로 정해 이 기준금액을 넘는 대상자들만 골라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준금액의 산정에 국세청의 금융자산 출처조사 면제기준을 준용하되 더욱 상향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전산분류 단계에서 미성년자와 최근의 부동산 취득자는 별도로 구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부인명의 통장의 경우에는 대략 1억원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되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투기 증여 상속의 혐의가 없는 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1억2천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한계세액 공제제도를 시행,올 하반기 거래분부터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위해 올해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의 일반대출금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상환받지 말고 추가 연장해주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9월7일부터 거액 RP(환매채)의 최저가입 한도를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리고 9월2일부터는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도 환매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