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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희생자 유족 2백명/대한항공에 74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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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희생자 유족 2백명/대한항공에 74억 손배소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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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 9월1일의 KAL기 격추사건의 희생자 박홍순씨 유가족 홍현모씨(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 유족 2백명은 21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74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이번 제소는 러시아정부가 유족의 손해배상책임은 대한항공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9월1일이면 대한항공 여객기 격추사건의 민사채권 시효인 10년이 만료되는 시점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에앞서 이성우씨(전북 전주시 덕진동)도 아들 상균씨가 이 사고로 숨졌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8일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법정에서 대한항공측의 조종사과실이 입증되면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사고직후 받은 보상금외에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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