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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계 본격 자정바람/변호사 자제징계확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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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법조계 본격 자정바람/변호사 자제징계확대 의미

입력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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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켜갔던 「전관예우 병폐」도 불식서울 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가 31일 불성실변론,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등 혐의가 드러난 변호사 6명을 징계신청하고 전관예우의혹을 산 회원을 징계신청키로 한 것은 변호사회의 획기적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변호사법 개정으로 2월 변호사징계권이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넘어간 이후 지방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지방변호사회의 자정활동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또 서울 변호사회가 Y변호사(45·사시20회)의 실명을 이례적으로 언급하면서 혐의가 입증되는대로 징계를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재야 법조계의 전관예우 병폐근절 의지를 가늠케한다.

이번 조치는 2천6백여명의 회원을 포용한 대한변협(회장 이세중)과 대한변협 회원의 절반이 소속된 서울 변호사회가 2월 새 집행부로 바뀌면서 어느정도 예견돼왔다.

재야법족예 수뇌부는 문민시대에 걸맞는 변호사상 정립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과다수임료 수수금지 ▲전관예우 근절 재조시절 물의를 빚은 법조인의 변호사개업 제재 등에 역점을 둬왔다.

이에따라 재야법조계는 조사위원회를 가동하고 전정서 등에 나타난 회원들의 비위사실을 자체 조사해왔다.

지금까지 대한변협이 10여명,서울지방 변호사회가 20여명의 비위회원에 대한 자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11일과 25일 김인식변호사(47·사시14회) 등 4명에 대해 정식 2개월 등의 징계를 내려 변호사법 개정이후 최초로 징계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대한변협이 징계한 회원들의 비위유형은 지금까지 ▲불성실변론 ▲과다수임료 수수 등에 국한 돼 전관예우의혹 회원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현직에 있다가 개업한 경우 「6개월안에 평생 벌이를 하지 못하면 무능한 변호사」로 낙인찍히는 법조풍토를 이번 기회에 불식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 혐의가 짙어 조사대상자로 지목된 Y변호사의 경우 서울 형사지법 단독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1월 개업후 6월까지 1백50여건의 보석 및 구속적 부심사건을 수임했으며 개업첫달에 90%대의 성공률을 보였었다.

Y변호사는 이러한 성공률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 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브로커고용 등 고전적인 비위도 제거돼야 하지만 전관을 내세워 턱없이 높은 수임료를 받고 재조의 도움을 받는 풍토는 사법정의 확립을 위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변호사회의 징계신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한 대한변협회장은 빠른 시일내에 징계를 청구하게 돼있어 31일 징계신청된 6명에 대한 징계는 소명기회 부여를 거쳐 9월중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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