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평 대지로 “훼손”건설부는 30일 전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중 24.6%가 구역지정이후 외지인의 손에 넘어갔으며 이들 외지인이 사들인 토지중 75.1%가 투기혐의가 짙은 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 그린벨트 지정 당시 임야·농경지 등이었던 토지중 8백만평이 지정이후 최근까지 대지(30.7% 증가)로 바뀌어 건축물 등이 들어섬으로써 그동안 그린벨트 훼손 규모가 엄청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린벨트내 전체주민중 세입자비율도 지정 당시에 비해 갈수록 높아져 그린벨트내 취락지역이 도시영세민의 달동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최근 추진중인 그린벨트 제도개선 작업과 관련,71∼77년 그린벨트 지정이래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전국 14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실태조사(5월1일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지적도상 기준)은 전국토의 5.4%인 5천3백43.2㎢(16억3천5백만평)로 이중 구역지정이후 소유자가 바뀐 토지는 전체의 53.2%인 2천8백42.6㎢(8억7천만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구역내 살지않는 비거주 외지인이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천3백16.6㎢(3억9천8백만평)로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2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외지인이 구역지정이후 새로 취득·소유하고 있는 토지중에는 투기성이 짙은 임야가 9백89㎢로 75.1%를 차지,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밭 1백61㎢,논 98㎢,잡종지 등 기타 51㎢,대지 17㎢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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