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30일 한약업사 이명수씨(50·백제한약방 원장·경기 광명시 광명동)의 약사법 등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한의사가 아닌 한약업사가 진맥 등 의료행위를 하고 한약을 조제한 것은 위법』이라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환자의 요구로 기존한약서인 「방약합편」을 보고 우황청심환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한약제조행위는 위법이며 진맥을 한 것도 보건법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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