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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반실명」 사범… 본보기처벌 주목/동아·항도투금 실명조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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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반실명」 사범… 본보기처벌 주목/동아·항도투금 실명조작 수사

입력
199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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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적용… 주말께 구속검토투자금융의 가명계좌 실명조작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변칙실명전환과 계좌불법분할 등 실명제위반 행위의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상태여서 반실명제사범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대응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일선 금융기관에서 신분확인없이 실명을 확인해주거나,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오던 「큰손」 고객들의 예금을 적법절차없이 실명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빈발,이같은 행위의 재발여부에도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동아투금과 항도투금의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 수사에 착수,은행감독원의 실무책임자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중으로,빠르면 이번주초부터 투금사 임직원들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투금사 임직원 12명과 고객 2명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조치했다.

이에따라 피고발인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주말께 이들의 사법처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검찰은 관련임직원들에게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위반정도에 따라 구속 등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투금사들의 전산조작을 통한 가명계좌의 실명처리행위는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을 지휘 감독하는 은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범법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현행 형법 314조에 의하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동아투금의 경우 내부결재를 거쳐 실명으로 전환한 만큼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어려워 이법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없지않아 검찰 내부에서조차 찬반양론이 엇갈렸었다.

검찰은 그러나 실명제실시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반실명제 사범에 업무방해죄를 포괄적으로 적용,형사처벌함으로써 향후 각종 실명제 위반 행위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은 물론,기관장 관련종사원까지 최대한 의법조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었다.

검찰은 또 동아·항도투금 관련임직원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자체 정보수집활동을 통해 탈법사례가 적발되는대로 위반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어음관리계좌에 가명으로 입금된 고객이 예금을 실명제 실시이전에 인출해 실명계좌에 입금시킨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항도투금 관계자 등은 구속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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