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금 등의 가명계좌 실명조작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 부장검사)는 29일 항도투금의 변칙처리를 실사한 은행감독원의 조사반장 등을 30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검찰은 30일로 이들의 조사를 마무리,출국금지조치된 항도투금 이대찬 서울 사무소장,동아투금 장한규사장 등 두 회사 관련임직원 12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그동안 은감원의 고발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들 투금사들이 가명계좌를 실명으로 조작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정부의 실명제 긴급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구속 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투금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실명조작과정 및 경위 ▲고객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여부 등을 집중조사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