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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여금등 체불/근기법 위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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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여금등 체불/근기법 위반도 수사

입력
199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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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8일 노동부가 직원들의 임금 32억여원을 체불한 라이프주택개발(주) 조내벽 전 회장(56)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에 의하면 조 전 회장은 지난 1∼5월까지 라이프주택 직원 6백여명의 임금 20억6천7백만원과 설날 상여금 6억4천만원 등 모두 32억1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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