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기간 넘기면 증여나 과징금 대상/1억 이하는 통념상 증여세 부과 안돼재무부는 28일 실명제 아래서 남편의 돈이 부인명의 통장에 들어있을 경우 수천만원대까지는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으나 억대를 넘어서면 실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실명제 시행이후 소득원이 분명하지 않은 부인명의 통장으로 남편의 돈을 관리해온 사람들은 10월12일까지의 실명전환 기간안에 실명전환을 해야 하는지,혹은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지 일정한 기준을 찾지 못해 고심해왔으며 가장 큰 문의가 많은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재무부는 부인명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남편의 돈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리지 않을 것인지,아예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릴 것인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상속세법상으로는 부인에 대한 증여세 면세한도가 결혼연수에 1백만원을 곱해 기초공제액 1천5백만원을 더한 금액이지만 실제 집행은 법적 한도금액을 어느 정도 초과해도 인정될 수 있는 사회적 통념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부 설명에 따르면 일단 남편 돈을 부인계좌에 일정기간 넣어놨다가 다시 남편의 용도로 쓰면 별 문제가 없다. 일정기간이란 대체로 증여여부를 판별하는 6개월에서 1년 안팎을 말한다. 이 기간이내이면 잠시 맡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는 수천만원대까지는 부인명의의 실명으로 두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재무부 관계자는 『부부간의 증여세 문제는 사회적 통념을 중시하기 때문에 1억원 정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명분화된 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통념이 이 정도 선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수천만원대까지는 굳이 남편명의로 전환,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금액이 수억원이 되면 달라진다. 경과기간중에 남편명의로 실명전환하면 이자소득세 추징의 불이익이 있지만 전환하지 않았다가 경과기간이 지난후 조사를 받게 되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자기 돈이라고 하면 무거운 증여세를 물게 되고 남편 돈이라고 하면 비실명에 해당돼 이자소득세와 과징금(해마다 10%,최고 60%)을 물어 어차피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총계좌수가 1억8천만개에 달할 정도로 많으므로 고액이라고 모두 조사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로 실명제 실시단 관계자들도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한채 『각자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말하고 있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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