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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러 공관부지 현금 보상/정부,러 소유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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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러 공관부지 현금 보상/정부,러 소유권 인정

입력
199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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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국유화조치 시가에 이자 합한 금액/양국 실무회담 합의한·러시아 양국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서울 정동의 구 러시아공관 부지 소유권 문제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갖고 우리 정부가 지난 70년에 취한 공관부지 국유화조치를 러시아가 인정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외무부가 28일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실무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70년 공관부지 국유화조치 이전에 한해 러시아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었다』면서 『반면 러시아는 70년 국유화조치의 적법성을 인정,부지반환 등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보상금 규모에 대해 『70년 국유화조치 당시의 시가로 산정해 이후의 이자 등을 계산한 액수가 될 것』이라면서 『정확한 액수와 이율,이자계산방식 등은 앞으로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 6천1백94.2평에 당하는 정동 부지는 70년 당시의 시가가 약 4천만달러 상당(3백억원)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의 시가는 3천억원(평당 5천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측은 그동안의 실무협상에서 한국정부가 70년 당시 민간에게 불하한 3천2백평에 대해서는 재정적 보상을 하고 시민공원으로 조성된 나머지 땅은 소유권을 회복해 반환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구 러시아의 공관부지 매입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는한 러시아의 소유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모스크바 실무회담에서 러시아측은 1880년 구 러시아가 서울에 공관을 개설할 당시 부지매입에 관한 웨베르공사의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소유권을 주장,「소유권 인정­재정적 보상」이란 타협점을 찾게 됐다고 외무부측이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46년 6월 소련이 정동의 총영사관을 철수한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외교공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단,지난 70년 6월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를 취하고 일부는 민간인에게 불하하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수용해 시민공원으로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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