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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3천명 유급 확정적/한·약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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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3천명 유급 확정적/한·약 파문

입력
199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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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거부… 「법정만료」 3일 남겨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지난 3월부터 수업거부 재개를 거듭해온 경희대생 6백56명 등 전국 8개대 한의대 학생 3천여명이 끝내 유급하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법정수업일수 만료일이 31일이지만 이미 경희대·동국대·경산대·동의대·원광대·대전대·경원대·상지대 등 8개 한의대생 3천여명의 유급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학사관리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개인별 출석상황 등 학사관리기록 일체를 9월10일까지 제출토록 지시했다.

집단유급이 확정됨에 따라 94학년도 입시에서 한의예과 신입생 정원이 대폭 감소돼 수험생들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이들 8개 한의대의 신입생 모집문제에 대해 해당학교의 구체적 유급인원 등을 파악한뒤 ▲신입생 전원 모집불허 ▲유급생수만큼 모집불허 ▲휴학생·제적생 등을 감안,일부 모집허용 등의 방안을 검토,9월 중순 확정발표할 예정인데 적정수용한도내에서 약간의 신입생 모집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대생들은 3월23일 약사의 한약조제 및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며 수업거부를 시작했다.

한의대생들은 지난달 12일 대학별로 수업재개 찬반투표를 실시,과반수 찬성으로 수업재개를 결의했으나 같은달 27일 경희대생들이 독자적으로 수업재개를 거부한데 이어 동국대 등 나머지 대학도 가세했었다.

이에 따라 경희대의 경우 전체 6백95명중 수업에 참여한 39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유급 확정됐으며 동국대도 23일부터 이날까지 실시된 학기말 고사로 부족한 수업일수를 대신하기로 했으나 대다수가 시험을 거부,수업을 받은 본과 4년생을 뺀 3백여명이 유급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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