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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시효 잘못 계산/부당옥살이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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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 시효 잘못 계산/부당옥살이 손배 판결

입력
199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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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 부장판사)는 27일 검찰이 형집행 시효를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8개월동안 부당한 옥살이를 한 김동선씨(51·상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형집행 시효가 끝났는데도 잘못 계산해 부당하게 옥살이를 시킨 만큼 국가는 김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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