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선언후 첫 강경조치【북경 로이터=연합】 대대적인 부패척결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 당국은 26일 공금횡령 및 뇌물사범들에 대한 재판을 열고 중국은행 직원을 포함한 공금횡령사범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한뒤 이중 국영공사 부서장 1명을 즉결 처형하는 강경조치를 단행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7일 북경 법원이 국채 2백52만원(미화 44만2천달러)을 유용한 중국은행 본사 외환부 직원과 49만원을 착복한 국영 전기공사 부서장,공채자금 22만원을 횡령한 전 국영공사 직원 등 4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또다른 2명에게는 무기징역과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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