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재무 밝혀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7일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이하의 면세사업자가 금융실명제로 일반사업자가 될 경우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매출액 1억2천만원까지는 부담이 점차로 늘도록 세율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과 천안시민회관에서 각각 가진 「신한국 창조와 금융실명제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지금 보다 늘려주고 근로속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또 『개인명의로 실명화돼 있더라도 공공기금인 것이 확인될 경우 단체장의 교체로 인한 증여세는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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