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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관광호텔 일부시설/영업시간 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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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관광호텔 일부시설/영업시간 제한 없앤다

입력
199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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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광진흥 종합대책 확정/대기업 전문휴양업 투자 허용/해외여행자에 기금 30불 징수/관광시설자금 지원 내년에 부활정부는 26일 황인성 국무총리주재로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급관광호텔내 부대시설 영업시간제한 폐지,10위권밖 대기업의 전문 종합휴양업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취득 허용,산업은행의 관광산업 시설자금지원 재개 등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 종합대책에 의하면 9월1일부터 특급관광호텔 사우나탕의 주1회 정기휴일제가 폐지되며 칵테일바의 영업시간이 새벽 2시까지 허용된다.

또 관광시설투자활성화를 위해 91년 폐지했던 산업은행의 시설자금지원을 내년부터 부화하고 휴양콘도미니엄과 가족호텔업 국내여행업 관광유람선업을 소비성서비스업 분류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호텔·콘도미니엄·스키장 등에 대한 투자 및 이와 관련된 부동산취득도 94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관광지와 시설확충을 위해 2001년까지 관광지개발에 필요한 1백87㎢를 전국 24개 권역별로 개발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에 1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거점종합관광 단지를 조성하고 경주에 신라촌,부여에 백제촌,대전엑스포 과학공원내에 미래도시,제주도에 수중도시 등을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투자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해 내국인 해외여행자에 30달러내외,관광호텔이용자에 투숙료 2%내외의 관광진흥기금을 부과,2001년까지 5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관광관련 상품의 가격인하,91년 폐지한 관광호텔의 외화획득분에 대한 부가세면제 부활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통해 2000년에 외래관광객 7백만명,외화수입 1백억달러를 달성해 91년부터 계속되는 관광수지적자를 36억달러 흑자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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