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상오 이계익 교통부장관과 서상목 제1정조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분야 당정회의를 갖고 자동차 보유억제를 위한 「자동차 차고지증명제」와 「1가구 2대 이상 자동차 보유시 중과세」제도의 실시를 보류키로 했다.정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목적세 신설에 따라 휘발유 특소세 등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들 제도까지 실시하게 되면 국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당측의 반대를 수용,이들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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