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앞으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통합,다세대주택으로 일원화하고 이미 건설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5일 밝혔다.건설부는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는 행정지침과는 달리 대법원에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잇달아 재산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산정과 분양가능여부에 따른 민원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설부는 장기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통페합하기 앞서 우선 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을 다세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만1천여개에 달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은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똑같은 형태여서 대법원 판례에서 공동주택으로 인정,입주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에서는 이를 인정치 않는 등 사법부와 행정당국간에 혼선이 빚어져 주택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재산권 행사 등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