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공단 회계 부당편입도감사원은 25일 (주)범양상선 등 3개 선박회사가 89년부터 보험증권사본을 위조해 한전으로부터 발전용 유연탄 수송운임을 46억7천만원을 더 받은 사실을 적발,한전측에 이의 회수와 선박회사 직원들의 형사고발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이들 선박회사의 운임료 부당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예산을 낭비한 한전연료처 연료수송부장 김일천씨,연료수송부장대리 김두승씨 등에 대해 인사조치하라고 한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안양 및 분당열병합발전소 기자재를 수송하면서 해상운송료에 포함된 예인선 사용료 등 4천5백만원이 추가 지급된 사실도 적발,이를 회수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기금 7백45억원을 기금관리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법인운영회계에 부당편입시켜 공단운영비·광고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관계자에게 주의조치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측은 91년이후 지금까지 체육복권 수익금 2백32억원 등 모두 7백45억원을 법인운영회계에 계상해 이중 4백78억원을 인건비 등 공단운영비에 사용하는 외에도 투자적립금 광고비·유스호스텔 운영비 등에 쓰고 이중 55억원만을 나중에 기금에 편입시켰다는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