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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 사장등 징계/임원 5명도… 건설업체서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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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공 사장등 징계/임원 5명도… 건설업체서 금품수수

입력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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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위적발석유사업기금 투자기관인 (주)대한송유관공사의 임원 7명중 이준섭사장 민병봉·권순익전무 등 6명이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25일 파면조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에 의하면 송유권건설 편의제공의 대가로 이 사장은 (주)대산건설로부터 5백만원,민 전무는 (주)한양 등 6개 업체로부터 1천4백만원을 받았다.

또한 권 전무는 (주)대산건설로부터 1백만원,박재옥상무는 (주)두산건설 등 6개 업체로부터 2천4백만원,황윤도감사는 2개 업체로부터 2백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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