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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시대 「제3의 화폐」로/은행보증 가계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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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시대 「제3의 화폐」로/은행보증 가계수표

입력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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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내도 은행서 무조건 지급/신용 확실해야 수표책 발행/보람은 이미 시행… 시중은들 잇따를듯은행이 언제든지 현찰로 바꾸어주고 부도 등 사고가 생겨도 은행보증 가계수표가 실명제시대의 「제3의 화폐」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25일 재무부가 9월부터 가계수표의 장당 한도를 두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도록함에 따라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보람은행과 시티은행 외에 한일 조흥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은행보증 가계수표의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보증 가계수표란 현행의 자기앞수표처럼 은행이 수표 소지자에게 수표에 적힌 금액을 무조건 내주는 현찰과 똑같은 것으로 자기앞수표는 신분확인없이 무기명으로 발행되지만 가계수표는 신분이 확실해야 발행하는 차이가 있다. 단 수표책은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고 돈을 떼먹지 않을(수표부도) 정도로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내준다. 이 수표는 발행인(개인이자 자영업자)이 설사 부도를 내도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현찰과 마찬가지로 통용될 수 있어 선진국에선 현찰대신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2년 실명제 실시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기앞수표의 대체수단으로 84년부터 도입됐다가 현재 유명무실해졌는데 보람은행이 7월25일부터 은행보증 가계수표를 발행하기 시작,전격 실시된 실명제와 맞물려 자기앞수표와 현찰을 대신할 「제3의 화폐」로 각광받고 있다. 가계수표제도는 실명제 실시후 여러 장점이 부각되면서 다른 시중은행들도 도입할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정부가 가계수표를 현금통화 급증 등 실명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판단,이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가계수표시대 개막이 가속화되게 된 것이다.

보람은행은 현재 개인에게는 수표 한장에 최고 50만원까지 30장 이내(금액기준 1천5백만원),자영업자(영세상인 포함)에게는 장당 2백만원까지 30장 이내(금액기준 6천만원)에서 각각 수표책을 발행해주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은행보증 가계수표가 실명제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화폐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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