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 두 전직 대통령이 평화의 댐 건설 및 율곡사업 비리와 관련된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대감사원 회신」과 「신국민 해명서」를 동시에 마련하는 형식으로 금명간 답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통령은 그동안 감사원에 대한 회신은 거부하고 대국민 해명서만 발표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나,국민여론을 의식해서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한다.두 전직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는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거나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에 응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사원 서면조사를 묵살할 태세였다. 방침을 바꾸어 답변하기로 한 것은 어쨌든 잘한 일이다.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서 퇴임하면 평범한 시민이다. 비록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중의 범법혐의가 드러나면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이란 방패 아닌 방패를 내세운다면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는 법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가 된다.
더욱이 국민적 의혹의 대상이 되어있는 평화의 댐 건설과 율곡사업 비리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서의 행정행위일뿐 통치권을 둘러댈 사안이 아닌 것이다. 통치권행위란 이회창 감사원장이 정의한 것처럼 민족과 국가장래를 위한,초법적일수도 있고 고도의 정치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72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방북,「남북 7·4 공동성명」에 합의한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은 헌법상 두가지 특권을 누린다.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 첫째 특권이며 헌법 85조에 의거,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는 것이 그 두번째 특권이다.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의 행정행위에 비리의 의혹이 있을 경우는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측은 전 국가원수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나쁜 선례」가 되어 나라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듯 하나,우리의 생각은 정반대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비리에 관련된 국민적 의혹이있을 경우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위한 「좋은 선례」로 남게될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은 바로 이같은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한다.
연희동측 주장대로 5·6공화국 최대의 의혹사건에 한치의 잘못도 없다면 감사원의 서면질의에 주저없이 성실히 답변,깨끗이 해명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다. 「통치권」을 내세워 서면답변마저 거절했을 경우 국민의 거센 비난을 받을뿐 아니라 감사원의 고발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런 사태 발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쁜 선례」인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게는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 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풀어줄 책무가 있다. 문제는 답변내용이 얼마나 성실한가하는 것이다. 솔직한 답변을 충심으로 당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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