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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에 특소세 부과/정부 검토/내년부터… 환경재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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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에 특소세 부과/정부 검토/내년부터… 환경재원 충당

입력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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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특소세를 부과해 환경 기초시설 투자재원을 마련키로 했다.환경처는 25일 신경제 계획기간중 부족한 환경재원 마련방안을 경제기획원·재무부 등과 협의,LNG 등에 특소세를 별도로 부과해 2천5백억원 규모의 환경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황산성 환경처장관은 『신설되는 LNG 특소세의 세율은 1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유에도 별도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그동안 부족한 환경투자재원을 특소세·목적세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왔으나 재무부의 목적세 신설 반대로 LNG 등에 특소세를 부과,정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천5백억원 정도를 환경투자재원으로 확보키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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