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개정안 마련/감사대상도 확대감사원은 24일 비위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직자의 금융거래 상황을 영장발부 없이 은행감독원 등을 거치지 않고 시중은행·단자·증권회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 3면
감사원은 또 수사·세무조사·금융거래 조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을 대폭 강화해 법무부·검찰·국세청 등이 각각 감사원의 출국금지조치·수사정보제공 및 감사대상의 신병확보·세무자료·금융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정부 발의형식으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총무처에 송부했다.
그러나 감사원법 개정안은 공청회 등 사전 여론수렴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공무원 인사규정 등 기존 법률·규정과 상치되는 점이 많아 정부내 입법논의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또 감사대상도 확대,건축사협회·수출입 검사대행기관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감사대상기관에 포함시켰다.
또한 (주)대한보증보험,신용보증기금,한국기술진흥금융 등 정부 출연단체가 재출자한 기업 또는 공공기금에 출연한 단체의 회계업무도 감사대상기관으로 추가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직원 징계처리 ▲비계획 감사실시 등을 위한 예비금제도 신설 ▲감사결과에 대한 국회 수시보고제도 ▲징계공무원의 진술권 보장 등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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