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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한 지나친 확대” 논란/법개정안 정부·법조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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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권한 지나친 확대” 논란/법개정안 정부·법조계 반응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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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위헌소지 강한 반발/“공청회등 여론수렴절차 거쳐야”감사원이 24일 감사강화 및 독립성 제고를 위한 마련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실시 및 비밀보장에 관한 재정경제 명령 등 기존 법률 및 관계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위헌시비를 일으킬 사항이 많아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 규정에는 영장없이 공직자의 예금계좌 조사를 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등 그동안 논란대상이었던 사안들을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마련해 정부 관계부처에서도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개정법률안 27조에서 직무감찰 강화를 위해 비위혐의가 짙은 공직자들의 금융거래·주식지분·동산의 구입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영장없이 일선 금융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지금까지 은행감독원을 거치던 간접조사 방식을 버리고 아예 법조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고 강제성을 띤 직접조사 방식을 명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재정경제명령 4조에 정한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위한 규정과 상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긴급명령에는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법원 명령 또는 영장발부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확보 ▲금융기관 감독을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요구 ▲금융기관간의 정보제공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정보외에는 일체의 금융정보 제공·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직자의 비위·부정근절이란 측면에서 감사대상인 공직자 관련자료 조사는 감사의 고유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 사생활보호도 공직자의 경우 공익 우선의 측면에서 일정부분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수사·세무·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도 대폭 강화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해당 기관의 협조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직자 가족·전직 공직자는 물론 명분에 따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파악 등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감사원은 이번 법개정의 파장을 의식한듯 최소 감사의 원칙 및 예금조사 의뢰의 제한규정 등 보완장치를 마련했으나 법조계와 일선 공무원 금융기관 등은 지나친 감사권한 확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경근변호사는 이와관련,『감사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긍정적 요소도 있으나 예금자 비밀보호 및 금융거래의 원활성·사생활 보호 등의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협조요구권도 대상이 특정한 사안으로만 규정돼 있는 등 모호한 부분이 많아 자의적 해석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법개정안에 헌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원장이 임기중 정년에 달한 경우에 잔여임기를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감사원 직원의 징계도 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리토록 했다.

감사원은 인사의 독립성 확보가 감사원의 위상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총무처 등에선 잔여임기보장은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에도 전례가 없고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해석,반대하는 입장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립이란 정치적·업무상의 독립이지 대우·예우상의 특혜부여가 아니다』면서 『감사원도 정부 기관의 하나이므로 전체규정에 배치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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