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때 추징액계산 쉽게/6개월내에 최종 정산재무부는 24일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추징세액을 계산하지 못해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간이세액계산표를 작성,각 금융기관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차명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고객들은 이 계산표에 의해 세금을 낸 후 예금을 인출하고 실명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세금을 추후 정산할 수 있게 됐다.
계산표에 따르면 이자소득의 경우 통장에서 확인 가능한 최근 3개월간의 이자액을 기준으로 예치기간중의 총 이자를 계산한후 기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90년 1월부터 차명으로 거래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에 대한 9월말 현재 최근 3개월간의 이자가 10만원이면 예치기간인 45개월간의 이자총액을 1백50만원으로 간주,90년도분 이자 40만원에 대해선 6.75%를,나머지 1백10만원에 대해선 16.5%를 곱해 간이세액 20만9천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배당소득의 경우엔 최근 6개월간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주식보유기간중의 총 배당소득을 계산한 후 마찬가지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하기로 했다.
이때문에 종전에는 이자나 배당이 많았으나 최근 3개월간의 이자나 6개월간의 배당이 적으면 일단 총 이자나 배당이 적은 것으로 간주돼 간이세액이 줄어들고 종전에는 이자나 배당이 적었어도 최근에 많아졌으면 간이세액이 실제보다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간이세액이 실제보다 커지는 경우엔 여전히 창구에서의 분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간이세액은 일반저축과 배당의 경우 88년 12월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선 11.75%,89년 1월1일부터 90년 12월31일까지는 35.25%,91년 1월1일부터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선 43%로 돼있다. 또 세금우대 종합통장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우리사주조합저축 단기저축성보험 등 5가지 저율과세저축은 90년 12월31일까지는 6.75%,91년 1월1일부터는 16.5%를 추징한다.
재형저축 근로자 증권저축 국민주신탁 주택청약저축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장학적금 농수축협출자금 및 예탁금 신협출자금 및 예탁금 새마을금고 자금 및 예탁금 등 비과세저축의 경우엔 90년 12월31일까지는 11.75%,91년 1월1일부터는 21.5%를 간이세금으로 추징한다.
세금보다 예금잔액이 적으면 예금만을 징수한다. 그러나 간이세금을 계산할 당시엔 예금이 많았는데 나중에 최종 정산할 때 예금을 모두 인출,더나온 세금을 낼 수 없을땐 세무서로 이관,강제집행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