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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제기금」대출/6개월간 한도 확대/매출액 3분의 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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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공제기금」대출/6개월간 한도 확대/매출액 3분의 1로

입력
199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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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는 24일 실명제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공제사업기금 2호대출(장기어음 할인용)의 지원한도를 향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현행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다.상공부에 따르면 공제사업기금의 가입업체 가운데 종업원 20명이하 소기업 비중이 53.5%에 이르고 있고 업체당 평균 매출액(91년)이 종업원 10∼19명인 업체는 평균 4억5천만원,종업원 5∼9명인 업체는 1억8천만원 수준이어서 이번 한도 확대가 상당한 지원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상공부는 또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예치해 지원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우선 이달말까지 한전 등 30여개 산하단체의 여유자금을 중소기업 전담은행에 맡기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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