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은행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3일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항도투자금융이 서울사무소에서 거액의 가명계좌를 전산조작으로 불법 실명전환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실명제 이후 거액가명계좌에 대한 이같은 불법 전산조작은 동아투금에 이어 두번째로 금융기관들이 큰손과 짜고 거액 가명자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실명제를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 발표에 의하면 항도투금의 서울사무소는 가명으로 예탁돼있는 조모씨의 5천7백만원짜리 CMA(어음관리계좌) 통장을 실명제가 발표된 다음날인 13일 실명계좌로 전환하면서 12일자로 전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조씨는 항도투금의 주주인 것으로 드러나 주주로서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금융당국은 조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불법실명전환 정보가 은행감독원 부산 감독실에서 접수돼 조사에 나선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