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평 이상짜리 건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며 3백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부자는 3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22일 환경처에 의하면 지난해 7월 환경개선 부담금제도가 시행된후 부담금을 징수한 결과 군단위지역의 대형건물이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담금 납부기간이 15일로 너무 짧아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부과대상지역의 형평성을 고려,시이상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규정돼 있는 부과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 목욕탕 등에는 부과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처는 또 분할 소유시설물의 부담금 면제기준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1만원 미만의 소액부과자는 부담금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환경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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