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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기준 발송/국세청,각 은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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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 조사기준 발송/국세청,각 은행에

입력
199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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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실명전환 기간의 고액 현금인출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관한 방침」을 22일 전국 각 은행에 통보했다.국세청은 이날 전국 은행연합회가 은행을 찾는 고객들의 문의가 대부분 현금인출 및 비실명 계좌의 실명전환에 따른 국세청에의 통보여부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달라고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측은 은행 고객들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실명으로 바꿀 경우 일정한 수준을 초과하면 본인은 물론 가족을 포함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실명전환 등을 꺼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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