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건설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재해발생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돼온 건설현장에 앞으로는 재해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개별 실적요율제를 적용키로 했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되 건설공사에 대한 개별요율제는 내년 7월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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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2일 건설공사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까지 재해발생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돼온 건설현장에 앞으로는 재해 빈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개별 실적요율제를 적용키로 했다.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되 건설공사에 대한 개별요율제는 내년 7월1일부터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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