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삼대통령이 심의를 요청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 경제명령안」의 승인을 의결,지난 12일부터 발효된 긴급명령의 법률적 효력을 승인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찬성토론을 통해 긴급명령 발동의 위헌시비,실명제 실시에 대비한 준비소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긴급명령을 「금융실명 거래와 금융 정보관리에 관한 법률」(가칭)로 전환하는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대체입법문제가 정치쟁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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