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의도 전산조작 일벌백계해야”/찬/“내부결재 거쳐 보관CD 단순이체”/반가명으로 개설된 고객의 CD(양도성 예금증서) 보관계좌를 실명전환해준 동아투금 임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에 「처벌가능」과 「처벌불가능」 의견이 팽팽히 맞서 혼선을 빚고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사건이 알려진후 실명제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로 보고 은행감독원의 특별검사와 별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사문서 위조,조세포탈,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키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지만 업무방해죄 적용여부에 찬반의견이 맞서있는 상황이다.
대검 수뇌부는 이런 혼선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판단,은행감독원 검사가 끝난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검사들은 『동아투금이 전산망을 조작,가명으로 입력된 내용을 실명으로 변칙처리했다면 금융사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방해한데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실명제 실시후 처음 터진 동아투금의 변칙행위에 일단 업무방해죄를 포괄적으로 적용,일벌백계함으로써 예상되는 각종 탈법행위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명제실시 발표 다음날 고객의 요청으로 가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한데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은감원의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탈법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사법처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처벌불가」 쪽에선 검사들은 고객통장의 실명전환 시점을 실명제 실시 이전으로 자동소급한 결과를 낳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여지는 있지만 순수한 법률적 측면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키 어렵다는 견해이다.
회사실명제 대책본부의 승인에 따라 내부결재까지 거쳐 실명으로 전환한 점에 비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동아투금의 행위는 애당초 실명통장으로 거래해오던 고객이 CD를 구입하면서 5천만원권 CD 17매를 가명통장에 보관해왔던 것을 실명제 실시후 기존의 실명계좌에 이체한 것일뿐이므로 자기 실명계좌로 돌아간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CD가 일반예금과 달리 무기명으로 양도할 수 있는 증서여서 최종 소지자가 만기일에 발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기 전까지는 보관통장의 실,가명여부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가명으로 개설된 CD보관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 것은 경위가 어떻든 실명제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마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반실명제 행위의 처벌문제에 대한 혼선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한 상태에서 실명제가 실시됐기 때문』이라며 『법률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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