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거래는 기준 완화국세청은 19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규모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강화하는 반면 통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차등적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한 관계자는 이날 『실명제 실시에 따른 종합세무대책의 핵심은 자금이 투기부분으로 빠지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라고 전제,『따라서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자금출처 조사기준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세청의 조사인력 등 현실적으로 보아 고액 현금인출자 및 실명전환자,부동산거래자 등에 대한 전원조사는 쉽지 않다』고 밝힌후 『종전의 조사기준을 최대한 존중하되 실명제 실시이후의 자금흐름을 추적조사,투기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인력 등을 집중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나 정상적인 거래자는 종전과 별다른 점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동산 귀금속 서화·골동품 해외유출 등 투기우려가 있는 각 분야별로 거래동향 및 자금유입 등을 정밀분석,새로운 자금출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가구 1주택 취득과 월급 및 거래대금 지급 등 출처조사가 면제 또는 완화되는 정상적인 거래를 구체적으로 규정,빠른시일내에 일선 세무서에 시달해 기준의 자의적인 적용이나 혼선 등을 방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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