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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기능 자율성 제고/양정제도 개선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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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유통기능 자율성 제고/양정제도 개선안 내용

입력
199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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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수매­방출량 확대/관리비용은 전액 재정서 충당19일 정부가 밝힌 양곡제도 개선안은 농민 소비자 정부 등 어느 누구에게도 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행 양정제도의 골격을 뜯어고치자는 것이 골자다.

60년대말 도입된 이중곡가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행 양정제도는 쌀이 모자라던 시대에서 남아도는 시대로 바뀜에 따라 대수술이 시급하며 특히 국회 동의절차가 다시 등장한 88년이후 예산 및 물가당국과 생산농민,정치권에서의 공방전이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한 모순투성이의 제도로 변질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본시각을 바탕으로 앞으로 쌀의 수급 및 가격조정기능은 상인과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 맡기고 정부는 보완적인 역할만을 담당하기로 했다. 민간유통기능을 살려 정부의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민간유통 기능강화를 위해 우선 수확기와 다음해 7∼8월 단경기간의 계절진폭을 최고 10%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중의 쌀값이나 농협의 방출가가 일정수준 이상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통제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미 방출가격을 최근 2년간 동결해왔으며 방출미 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수확기와 단경기간의 산지 쌀값 차이는 90년 13.5%에서 91년 4.8%,92년 3.8%로 계속 떨어져왔다. 이 차이는 올들어서도 3.4%에 불과하다.

이렇듯 산지와 소비자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상인들은 보관·유통과정의 경비를 뽑지못할 정도가 되어 민간유통기능이 마비됐고 농민의 쌀보관 의욕도 줄어들어 농민들은 모두 추곡수매에만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계절 진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부내에서도 허용여부와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으나 물가에 0.3% 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인 최고 10%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는 전문연구기관이 제시한 최고 15∼18%선에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어서 농민 재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수매 방출 기능의 상당부분을 농협에 맡기기로 한 것도 이번 개선안의 주요 관심사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와 농협수매량을 합해 매년 예년 수준인 연간 8백만섬에서 9백만섬 가량을 수매할 방침이지만 점차 농협으로 하여금 더 많은 양을 수매토록 하고 방출시기와 방출량도 농협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수매는 물가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으로 줄이며 나머지는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민간기능으로 옮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양곡관리기금의 운용방식을 전면개편,모든 비용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4천4백억원에 불과한 양정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내년에만 1조∼1조2천억원으로 높아지므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 안에서 남북통일에 대비,정부미 재고를 6백만석 수준으로 유지하고 통일시에는 2년 가량 정부 보유미로 북한의 모자라는 쌀을 충당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일을 대비한 양곡수급관리대책의 기본방안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밖에 그동안 공청회 과정에서 거론됐던 농민에 대한 직접소득 보상제도 도입,미곡담보 융자제 등은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판단에 따라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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