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이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전국 각 지점에서 지난 16일부터 집행되기 시작,내달 15일까지 계속된다고 상공자원부가 19일 발표했다.이번 긴급경영안정 자금은 실명제 실시이후 사채시장 또는 제2금융권에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종업원 2명이하 영세소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체는 업체당 5천만원이내,유통업 등 기타업체는 3천만원까지 3개월간 지원된다. 업체당 지원규모는 동일인 최고한도 및 연간 매출액 범위내이며 금리는 최고 연 10%인 일반 대출금리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2인 이하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 원천징수 집계표뿐으로 간혹 부가세 공급가액 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상공부는 밝혔다.
이번 대출과 관련한 신용보증기금은 3천만원까지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함께 처리하며 3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기존 보증잔고와 관계없이 간이보증 심사를 적용하기로 했다.
간이보증 심사는 ▲보증금지나 보증제한 업체가 아니고 ▲대출시점 현재 영업을 계속중이며 ▲최근 3개월내 1일이상 대출상환 연체사실이 1회이내 ▲연체확인 대상은행은 지원은행 및 주거래은행으로 한정 ▲최근 1년내 부도,적황색 거래처 지정,압류 등의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이번 긴급경영 안정자금의 총 지원규모는 기은과 국민은행이 각각 1천억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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