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은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융자 7백억원,특례어음할인 6백억원 등 모두 1천3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건설공제조합이 20일부터 9월3일까지 15일간 실시할 임시 특별융자의 경우 회원업체들의 출자좌수를 기준으로 1개 업체당 7천5백만원까지 총 7백억원을 연리 5%로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융자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특별융자에 대한 약정서를 먼저 체결한 다음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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