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8일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이 실시되는 경기 고양시 화정지구에서 현지인 명의대여가 성행하는 등 과열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 경기도 고양시 등 관계당국과 합동으로 투기단속에 나섰다.건설부는 이날부터 3순위 신청을 받는 27일까지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현장에 투기단속반원을 입회시켜 현지인의 명의대여 여부를 철저히 가리고 당첨자가 계약을 할 때는 주택분양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소의 명의대여 알선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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